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8. 결정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68
요지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인적시설인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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