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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8. 결정

시공자의 재료비 매입과 하도급 업체의 수행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7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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