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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7. 결정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52

요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벽체와 출입문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는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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