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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7.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② 상업용지로 개발중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1지0828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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