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지원시설 원상복구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078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환경개선지원시설 원상복구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개선지원시설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고용보험법」,「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등을 살펴보면, 개선지원시설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바, 적법한 권한 없이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 3,320만 4,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시설(이하 ‘개선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청구인이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10.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0일을 시한으로 하는 개선지원시설 원상복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기숙사 사용 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청구인은 기숙사·체력단련실·탈의실용 건물을 따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2009년 2월부터 개선지원시설의 기숙사·체력단련실·탈의실은 업무용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원상복구 한다면 개선지원시설 내에는 현재의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별도로 외부에 숙소를 구해야 하는 실정인바, 이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 및 제조업 인원 충원의 문제, 기숙사 수용 문제 등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자 수의 증가로 인한 기숙사 수용 문제는 청구인 측의 사정인바, 최초의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및 개선지원금 신청 시(지원금 수급일은 2006. 12. 28, 지원금액은 3,320만 4,000원)와는 다르게 개선지원시설을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복명서, 개선지원금 지원 사업장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 요청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12. 18.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산업(주)”, 대표자는 “유○○”, 개업연월일은 “2003. 4. 23.”, 사업장소재지는 “○○북도 ○○시 ▽▽읍 ▽▽리 290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제조업, 도매업”○종목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플라스틱 성형제조, 기타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노동부의 2009. 9. 17.자 ‘개선지원금 지원 사업장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 요청’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6807"> ┌────────────────────────────────────────────────┐ │○ 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주가 시설?설비 등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 │등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최근 3년간 개선지원금 │ │을 수령한 사업장 명단을 송부하오니 해당 사업장이 지원받은 시설?설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 │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 │2009. 10. 1.까지 보고하여 주기 바람 │ │ ※ 시설?장비의 용도변경 및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내에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조│ │치 │ │ ※ 시설?장비를 처분한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 │ │○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관서의 건의사항,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09. 9. 25.까지 제출하여 │ │주기 바람 │ └────────────────────────────────────────────────┘ </img>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기○○는 2009. 9. 23. 청구인 회사를 현장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보고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4887"> ┌────────────────────────────────────────────────────────────────────────┐ │┌───┬─────┬─────┬──────┐○ 개선지원시설 점검 결과, 청구인 회사에 지원된 복지시설의 경우 청구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 ││연 번 │지원시설 │전용현황 │전용일자 │ │ │├───┼─────┼─────┼──────┤ │ ││1 │탈의실 │임원실 │2008년 11월 │ │ │├───┼─────┼─────┼──────┤ │ ││2 │체력단련실│사무실 │〃 │ │ │├───┼─────┼─────┼──────┤ │ ││3 │방 1 │대표이사실│〃 │ │ │├───┼─────┼─────┼──────┤ │ ││4 │방 2 │회의실 │〃 │ │ │└───┴─────┴─────┴──────┘ │ │와 같이 복지시설을 전용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확인함 │ │ │ └────────────────────────────────────────────────────────────────────────┘ </img> 라. 피청구인은 개선지원시설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청구인이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10.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0일을 시한으로 하는 개선지원시설 원상복구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르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선지원시설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8호)을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개선지원금 지급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권한을 정하고 있을 뿐 개선지원시설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바, 적법한 권한 없이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7385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가.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8. 3. 법률 제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7조제3항제11호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노동사무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있으므로, 관련사무를 처리할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 2008.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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