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7. 결정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64
요지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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