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7. 결정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75
요지
이 건 조약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이 건 조약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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