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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7. 결정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 후 3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855

요지

청구인들은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고, 관련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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