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58 고입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경기도 ○○시 ○○구 ○○동 1184-6 ○○타운 1327-1102호 대 리 인 설 △△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종교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장기간 결석하여 2004. 6. 2. 위 ○○중학교로부터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된 이후 2004. 8. 3. 경기도 교육감이 시행하는 2004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이하 ‘이 건 검정고시’라고 한다)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시행계획(이하 ‘이 건 시행계획’이라고 한다) 공고일인 2004. 6. 2. 이후 제적된 자(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로서 이 건 검정고시 응시자격 결격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3. 2. 경기도 ○○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3월 이상 장기간 결석하여 2004. 6. 2. 위 ○○중학교로부터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되어 증명서까지 받았음에도 2004. 6. 2. 공고된 이 건 시행계획의 응시자격 결격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이 건 시행계획 공고내용 중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항목에 따르면 "공고일 이후"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민법상 초일 불산입의 원칙상 6월 3일 0시 이후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공고일 당일"인 2004. 6. 2. 이미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응시자격 제한 대상자로 판단한 행정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검정고시는 매년 2회 이상 시행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 6월에 한 번 응시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 받을 경우 4월과 8월에 걸쳐 2회 실시된 2004년도 검정고시에 단 한번의 응시기회도 부여 받지 못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처분이다. 다. 정원외 관리대상자를 지정하는 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정원외 관리대상자를 매년 6월 1일자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소속 ○○중학교의 장은 6월 2일로 이를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히는 것이며, 또한 동일기간 결석자들 사이에서도 소속 학교장의 정원외 관리자 지정 날짜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기회가 달라지는것은 형평성에 비추어 부당하다. 라.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 그 보호자가 정원외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요구한 경우 학교장은 3월 이상 장기 결석자에 대하여 정원외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함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청구인을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학교 입학 날짜인 2004. 3. 2. 기준으로 만 3개월인 2004. 6. 1.부터 3월 이상 장기 결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측의 정원외 관리지정 날짜는 2004. 6. 2.아닌 2004. 6. 1.이어야 하며 비록 학교측이 청구인을 정원외 관리자임을 2004. 6. 2. 공식적으로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하루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은 처분요건인 소속 학교장의 정원외 관리자 지정의 기산일 선정의 오류 및 이 건 검정고시 시행계획의 공고에서 밝힌 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규정해석에 대한 피청구인의 오류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6. 2. 공고된 이 건 검정고시에 대한 시행계획의 내용 중 응시자격제한에 관한 규정항목에 따르면 "공고일 이후" 제적된 자(정원외 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자 포함)에 대하여 동년 8월 3일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공고일인 2004. 6. 2. 재학 중이던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정원외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2004년도 제2차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요건에 해당되며 특히, 사전적 의미로 ‘이후’라 함은 ‘기준이 되는 일정한 때를 포함하여 그 뒤’라는 개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은 정원외 관리대상자의 지정은 3월 이상 장기 결석자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우 미리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장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3월의 장기결석기간에 해당되는 2004. 6. 1. 자신을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지정됨이 타당하고 학교장이 동년 6월 2일 지정한 행위는 하루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적관리 등에 관한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학교관련 민원실무편람에 따르면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결석(3월 이상 연락두절 등)하여 이후 모든 출석일수에 출석하여도 해당년도 총 출석일수 3/2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 소속 학교장은 1년간 총 출석일수인 220일의 3/2에 미달하는 시점인 6월 2일부터 청구인을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달리 법령에 위반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정원외 관리대상지정일을 소급 적용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다. 검정고시의 시행목적은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학력검증을 통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의 경우처럼 종교적 이유나 자녀의 취학의사거부를 이유로 법으로 명시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공교육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검정고시에 접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1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도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정고시일의 지정 및 시행계획 공고일은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2조에 의거 전국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인쇄 및 배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시간 조정, 학교시설 및 감독교사의 차출문제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및 과거 3년간의 검정고시 공고일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6월 1일이고 2003년의 경우 6월 4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해 과도한 차별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29조, 제97조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2004년도 제2회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시행계획서, ○○중학교 학칙, 등교독촉장, 담임의견서, ○○중학교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중학교장의 등교독촉장 및 이에 대한 청구인 보호자의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3. 2. 경기도○○시○○구 ○○동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토요일에 교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자신의 종교문제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입학일인 2004. 3. 2.이후부터 장기간 무단결근하자 소속 학교장은 2004. 5. 19.과 2004. 5. 28. 두 차례에 걸쳐 등교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의 학부모인 이 건 대리인은 독촉장에 동봉된 학부모 답변에서 청구인의 종교문제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홈스쿨 및 대안교육을 통해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니 청구인을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학적이 소속된 ○○중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인 청구외 이아진의 담임의견서 및 ○○중학교의 2004. 6. 2.자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상의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였고 등교독촉장을 2회 발송하였으나 계속하여 등교를 거부하고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학교장은 청구인에 대해 2004. 6. 2. 현재 청구인이 총 법정수업일수 220일의 1/3에 해당하는 74일 이상을 사고 결석한 상태이므로 ○○중학교 학칙 제28조에 따라 청구인을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하고 그 기산일 선정에 있어서는 학부모가 정식으로 정원외 관리지정을 신청한 2004. 6. 2.을 기산점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중학교 교감인 청구외 안○○의 진술에 따르면, 2004. 6.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 건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제출할 목적으로 정원외 관리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 대한 정원외 관리 지정일을 2004. 6. 1.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장은 학칙규정 및 월 단위 기간산정 원칙상 2004. 6. 2.자로 지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4. 6. 2. 공고된 이 건 검정고시 시행계획공고에 따르면, 2004년 제2차 검정고시의 시험일자는 2004. 8. 3. 09:00~14:50 이며, 중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검정고시용 재적증명서 1부(소정양식) 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공고일 이후 학교에 재학 중 재적된 자(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및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조 내지 3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검정고시위원회가 응시적격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시행하며, 고시 시행일 2월 전 고시일과 장소, 원서접수기간과 그 접수처 기타 고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ㆍ제29조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검정고시 응시자격 결격자인지 살피건데, 청구인은 자신의 입학 날짜인 2004. 3. 2. 기준으로 만 3월인 2004. 6. 1.까지 3월 이상 장기 결석자에 해당되는 점,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지정일 이전 이미 2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장에게 정원외 관리 대상자 지정을 요구한 점, 공고내용상 응시자격 결격자는 ‘2004. 6. 2. 이후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임에 반해 자신은 2004. 6. 2. 현재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로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건 검정고시 응시자격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근거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원외 관리대상자의 지정 및 그 기산일의 선정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및 이에 근거한 학칙에 따라 청구인 소속 학교장이총 법정수업일수 및 수업이 가능한 일수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달리 그 내용에 있어서 재량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민법상 기간계산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후’의 개념 속에 2004. 6. 2.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검정고시응시자격 결격사유 중 특정일인 "2004. 6. 2. 이후 정원외 관리자로 지정된 자" 중 ‘2004. 6. 2. 이후’의 날짜는 어떤 특정시점에서 어느 특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 민법상의 기간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법적 효력(여기서는 검정고시를 볼 수 없는 법적 지위)의 시작일을 말하는 기일의 개념으로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 수 점,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건 검정고시에 응시함에 있어 제출할 목적으로 정원외 관리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면서 자신의 정원외 관리 지정일을 2004. 6. 1.로 소급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이 건 검정고시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점, 청구인 및 그 보호자인 대리인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및 취학 의무자 임에도 법으로 명시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이 법령해석의 오류 및 청구인의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과도하게 청구인을 차별하고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교육권을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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