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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7.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② 상업용지로 개발중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0지1477

요지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그 구조가 유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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