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7. 결정
청구법인이 일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27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반주택건설자업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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