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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7. 결정

이 건 부동산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35

요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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