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2. 7. 결정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호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396
요지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 등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처분매각자금등 보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게 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1.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를 OOO원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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