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12. 6. 결정
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76
요지
① 취득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1․2토지는 청구법인들이 2017.7.25.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③ 청구법인들이 소공원용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어린이공원용 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소공원용 토지 중 쟁점3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2.25. 등에 청구법인들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1. OOO외 3필지 소재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의 각 호별 공동주택 취득가격을 재조사하여 동 가격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 위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며, 3. 위 토지 OOO㎡ 중 커뮤니티 지원시설 건축용 OOO㎡, 임대주택 건축용 OOO㎡, 소공원 조성용 OOO㎡ 합계 OOO㎡의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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