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6. 결정
펜션사업에 사용한 다가구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49
요지
청구인이 2019.2.19. 주식회사 00000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5,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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