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6. 결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원아 모집이 어려워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53

요지

청구인이 코로나19(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발생)등으로 인해 원아를 모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