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6. 결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원아 모집이 어려워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53
요지
청구인이 코로나19(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발생)등으로 인해 원아를 모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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