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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2. 6. 결정

쟁점금액은 별개의 과세대상인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비, 크래프톤타워의 광고선전비,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교통시설 설치비 및 위탁관리비 중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87

요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쟁점②,④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용(수수료)으로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③은 이 건 건축물과 무관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신축과정에서 수반된 일종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임시용 건축물의 설치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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