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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6.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등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40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종전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지역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2017.1.11.이라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12.27.)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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