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6. 결정
1개의 필지에 별개의 동(가동, 나동)으로 건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1개 동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79
요지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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