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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6. 결정

주된 납세의무자 소유의 차량에 압류를 한 후, 약 9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체납처분(압류)을 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77

요지

구「지방세법」제30조의6에서 압류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실제 00광역시 00청장은 2010.12.13.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하였는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0.12.13.부터 중단된 상태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한 쟁점압류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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