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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3. 결정

건축주가 신축후 임대하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일괄 매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11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00학원은 이미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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