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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3. 결정

①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예고통지가 선행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추징요건을 갖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32

요지

∘ 이 건은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회복지업을 추가한 사실 및 그 이후 노인복시시설 건립・운영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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