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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962

요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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