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 결정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50%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공동경영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 50%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116
요지
특수관계인 중 주주가 개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인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의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에 있어서 주식 거래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과 000 등은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로서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주주인 000 등을 청구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등과 000 등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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