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1. 결정
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하남IT센터)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91
요지
① 하나의 토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은 13,897.57㎡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을 14,297.33㎡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차이 면적(399.76㎡)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중과대상 면적을 14,896.99㎡라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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