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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1. 결정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296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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