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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1.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2016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727

요지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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