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12.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71
요지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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