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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99

요지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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