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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 결정

농업법인이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1147

요지

보관업 매출처와 농산물 유통업의 매입·매출처가 달라서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업종 간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래 2019년도까지 그 주된 용도가 보관업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이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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