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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68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일 당시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타 사업장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00브라스트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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