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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1. 결정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제공되어 종교시설이 철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811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19.9.20.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교회건물)이 철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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