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718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3613010139**)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2021.3.19. 이를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그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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