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파쇄 신고기간 변경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3.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골재 선별·파쇄 기간연장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27. 「골재채취법」 제24조 및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연장(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08년경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인 ○○시로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2년마다 갱신하였고, 2012. 8. 23. 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매 3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시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을 기초로 2009년경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신고의 다음 신고기간을 골재채취업 등록증의 나머지 기간에 맞추어 2010년(1년)까지로 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 7. 3. 에도 신고하여 다음 신고기간이 2020. 8. 1.로 지정된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2018. 7.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처분의 근거법령 고찰 2008년 당시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한편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친 자 가운데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32조에 의거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의 갱신기간에 대하여는 정한 바 없었다. 그 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경 골재채취업 등록의 갱신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2015년경 골재선별·파쇄 신고의 갱신기간이 신설되면서 자치단체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골재채취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위와 같이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적어도 골재채취업 등록의 갱신기간과 같은 3년을 인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증의 다음 신고기간을 2020. 8. 1.에서 2021. 8. 1.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근거법령이 다르고, 재량사항임 청구인은 골재채취업 등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골재선별·파쇄 신고기간도 3년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기구속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재채취법」 제14조는 골재채취업등록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 법 제32조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서, 양자는 별개이다. 또한 골재채취법 또는 관련법령상 골재채취업등록의 신고기간과 골재선별·파쇄신고의 신고기간을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2015. 7. 7. 이전에는 골재채취법 상 하천·바다·육상·산림 골재의 채취기간만 명시되어 있었고 골재 선별·파쇄신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골재채취업등록 신고기간을 적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당시에도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골재 선별·파쇄신고 기간을 결정하였다. 2015. 7. 7. 골재채취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5년의 범위에서라는 상한만 정해졌을 뿐, 지자체에서 재량껏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과거와 다름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5년의 범위에서 재량과 제반 여건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제30조(채취기간)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골재 선별·파쇄 신고증 사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7. 3. 피청구인에게 ○○시 ○○동구 ○○동 7○○-1○번지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골재 선별·파쇄 기간연장 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27. 「골재채취법」제24조 및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연장하였다. 2)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3년마다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기간에 관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제3항에서 골재채취 허가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르면, 골재의 채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도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3) 청구인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의 갱신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의 갱신기간도 3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골재채취법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의 갱신기간과 골재선별·파쇄 등의 갱신기간의 설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달리 취급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골재선별·파쇄 신고의 갱신기간 설정에 관한 것인바, 「골재채취법」 제24조(채취기간) 및 제32조제3항(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준용함),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시장은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이는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재량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골재 선별·파쇄 기간연장 신고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 재량범위 내인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기간을 3년으로 정해야 할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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