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30. 결정
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99
요지
청구인들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이후인 2019.2.7. 건설중이던 쟁점주택을 인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하였는바, 종전규정의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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