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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30. 결정

취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37

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2011.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2017.10.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고, 수분양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 제57-2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 시 부과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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