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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1. 30. 결정

중국법인 서울사무소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07

요지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조세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납부하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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