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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1.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904

요지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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