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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30.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 상업용지로 개발중인 쟁점②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1지0823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법」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6.1. 기준 쟁점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②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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