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파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5. 18.경 ○○시 ○○면 ○○리 ○○○-○ 9919㎡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5. 25. 4대강 발생 모래를 우선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 보호 및 천연골재 부존량의 보호를 위하여 육상골재채취허가는 불허하고, 골재선별파쇄신고는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지역 내(외부토석 반입불가)로 제한하여 처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골재선별·파쇄업, 골재 선별·세척업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회사로, 2017. 5. 18. 골재선별·파쇄업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9,919㎡에 대하여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5. 25.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피청구인은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로 ‘4대강 발생 모래 우선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 보호는 물론 천연골재 부존량의 보호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육상골재채취허가는 불허하고, 골재선별파쇄신고는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지역내로 제한하여 처리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시 ○○구에 위치한 본점 사업장에서 16년간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6. 8.경 ○○시 ○○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벽돌, 보도블록 등을 생산하는 시멘트 가공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청구인은 관계 법령과 토지이용규제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파쇄선별업을 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관련 법률상 신고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41억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건설팀과 측량 등을 거쳐 2017. 1.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22억 상당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련법령상 문제가 없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월과 2월에 2회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2017. 3. 10. ○○리 ○○○○에 마을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부하였고, ○○1리 마을로부터 골재선별파쇄장의 운영에 관한 동의도 받았다. 3) 나아가 청구인은 2017. 1.부터 2017. 4.까지 관련 건설업체들과 최신식 골재선별·파쇄·세척공장 및 관련시설, 전력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그 공정률은 약 95퍼센트로 2017. 6. 말경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7. 3.경 ○○시 외부의 공사 현장에서 골재선별·파쇄업에 이용할 원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3. 16.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미 ○○시 본점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관련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담당공무원도 같은 입장이었으므로 반려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시설 설비를 갖추고 건설기계를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에서 근무할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본점에서 사원교육까지 진행하였다. 4) 그런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정책결정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골재선별파쇄업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하는 반려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청구인은 민원으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자 법령에서 유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근주민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더욱 의심스럽다. 5)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선별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신고가 골재채취법령 등 관계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반려처분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않아 관계법령상 제한사유가 있다는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고, 처분서에 기재된 몇 가지 사유조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6)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가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지역 내로 제한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골재채취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설별, 파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을 뿐, 신고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수리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내부적인 방침을 세운 후 그 방침에 근거하여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 특히 관계 법령상 골재선별·파쇄신고가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지역 내로 제한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축 공장건물의 건축허가 이외에 별도의 다른 인허가를 받을 사항도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다. 아울러 골재선별·파쇄업은 타 건설업장에서 원석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외부 모암의 반입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개발행위허가지역 내에서만 골재를 가져오도록 하고 외부 토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골재선별·파쇄업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7) 골재채취법상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나,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재취법 제정시에는 골재의 선별, 세척, 파쇄, 채취 업무를 모두 허가사항을 규정하였으나, 1999년경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는 업무를 신고대상으로 변경하여 허가와 신고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그 수리를 거부한다면,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허가와 실제적으로 다를 바 없게 되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자 한 골재채취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간 1,000㎡ 이상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3,000㎡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치고,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이상 피청구인은 다른 사유를 들어 반려할 수는 없다. 8) 마지막으로, ○○시 내부방침의 근거가 된 사유들을 검토하더라도 그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먼저 4대강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래를 우선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보면, 4대강에서 발생된 모래 등은 남한강사업소에서 입찰 공고를 하여 골재선별·파쇄업체들이 낙찰을 받았거나 낙찰을 받아야 할 모래이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은 골재선별·파쇄업자가 많이 있어야만 위와 같은 모래를 우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이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모래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환경오염 저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전혀 밝혀진 바 없다. 아울러 도로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유에 관하여, 이 역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시멘트 가공공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특별히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천연골재 부존량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골재를 직접 채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할 뿐이므로, 골재의 채취와 관련 있는 천연골재 부존량 보호는 청구인의 신고와 전혀 무관하다. 앞서 본 2개의 처분 사유도 잘못된 것이나, 위 사유의 경우 과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조차 의심되는 정말로 잘못된 처분사유이다. 피청구인은 그 외에도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 전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하였으며, 골재선별파쇄장의 운영에 관한 동의서도 받았고, 골재선별·파쇄작업시 살수 작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분진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으므로, 인근 주민에게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할 염려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판결에서는 구 골재채취법 (2007. 5. 17. 법률 제 8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의 선별, 세척·파쇄·채취 업무는 모두 ‘허가’ 대상이었으나, 1999. 4. 15. 법률 제5966호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면서 위 업무 중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업무는 ‘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점,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와 골재선별·세척·파쇄신고서의 각 필요적 첨부서류를 비교하여 보면, 선별·세척·파쇄신고의 경우에도 채취업무에 고유하게 수반하는 서류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허가신청서와 통일한 서류를 필요적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어(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비록 선별·세척·파쇄 업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골재채취법은 선별·세척·파쇄선고에 있어서도 여전히 채취 허가 심사에 준하는 실질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구 골재채취법 제 3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1.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서 ‘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0조, 제32조 제3항은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 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 32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골재채취법령에서 따로 정한바 없어 결국 다른 법령의 내용 및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4148(2014. 12. 12.) 호와 관련한 정부방침 (4대강 발생 모래 우선 활용)의 이행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 보호는 물론 천연골재 부존량의 보호를 위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 반려처리는 타당하다 사료되는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2017.3.21.>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명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전문개정 2011.8.4.]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6., 2015.12.29.> 1. ~ 5. 삭제 <2015.12.29.>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5.1.6.> [전문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1.8.4.]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이란 1천세제곱미터(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을 말한다) 이상의 골재를 말한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6.6.30.> 1. 골재선별·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2. 바다골재선별·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전문개정 1999.7.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골재선별파쇄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건축허가 신청서 처리통보, 기부금 영수증, 동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5. 18.경 ○○시 ○○면 ○○리 ○○○-○ 9919㎡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5. 25. 4대강 발생 모래를 우선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 보호 및 천연골재 부존량의 보호를 위하여 육상골재채취허가는 불허하고, 골재선별파쇄신고는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지역 내(외부토석 반입불가)로 제한하여 처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3. 10.경 이 사건 신청지가 소재한 ○○리 ○○○○에 발전기금으로 30,000,000원을 기부하고, ○○1리 마을 주민대표로부터 골재선별·파쇄장 운영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7.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상 공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2) 「골재채취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1천세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서에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구 골재채취법(2007. 5. 17. 법률 제8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의 선별·세척·파쇄·채취 업무는 모두 ‘허가’ 대상이었으나, 1999. 4. 15. 법률 제5966호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면서 위 업무 중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업무는 ‘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점,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와 골재선별·세척·파쇄신고서의 각 필요적 첨부서류를 비교하여 보면, 선별·세척·파쇄신고의 경우에도 채취업무에 고유하게 수반하는 서류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허가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필요적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어(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비록 선별·세척·파쇄 업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골재채취법은 선별·세척·파쇄신고에 있어서도 여전히 채취 허가 심사에 준하는 실질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구 골재채취법 제3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서 ‘ 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0조, 제32조 제3항은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3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골재채취법령에서 따로 정한바 없어 결국 다른 법령의 내용 및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 참조),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제22조 제6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9,919㎡의 부지에서 연간 180,000㎥의 골재를 선별·파쇄하기 위한 작업장으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대상이고,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재량권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서울지방국토청 하천공사과 4148(2014. 12. 12.)호와 관련된 정부방침(4대강 발생 모래 우선 활용)의 이행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 보호는 물론 천연골재 부존량의 보호’를 내세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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