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30. 결정
쟁점차량의 취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39
요지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소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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