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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1. 30. 결정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21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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