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9. 결정
① 쟁점주택④의 취득일을 등기일로 보아 1세대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도시형 생활주택인 쟁점주택①‧②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51
요지
이 건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3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