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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1. 29. 결정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7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GS강남타워 앞의 공도를 보완하고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GS강남타워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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