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9. 결정
이 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75
요지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1/7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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