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9. 결정

쟁점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27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