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9. 결정
쟁점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27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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