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골재 선별기 등을 설치하고자,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골재 선별·파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 21. 청구인에게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의한 골재채취능력평가 미이행 및 교통체증, 먼지, 공장부지 이전계획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및 처분사유 청구인은 2015. 10. 29. 골재 파쇄업, 골재채취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 소재지 : ○○시 ○○구 ○○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설치면적 3,868㎡, ㉢ 설치시설 : 쇄석기·선별기, ㉣ 생산량 : 1일 1,000㎥, 연간 300,000㎥, ㉤ 설치(점용) 및 생산기간 : 2019. 2. 1부터 2024. 1. 29.까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21. 청구인에게 “①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의한 골재채취능력평가 미이행, ② ○○로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수송차량 밀집으로 교통체증 예상, ③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의 수인한계점 임박, ④ 신고사업장 주변의 공영개발계획 및 공장부지 이전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2) 비례원칙 위반 모든 행정처분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필요성의 원칙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그것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상당성의 원칙에 모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골재채취능력 평가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의한 골재채취능력 평가를 미이행하였다는 점을 처분근거로 삼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의하면 골재채취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한국골재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 2. 17.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하였고, 2017. 5. 23. 한국골재협회로부터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았다. 다만,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매년 골재채취능력평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아직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신고년도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 신청단계에 있으므로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서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즉, 청구인은 2016년 2월경부터 이미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다만 신고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를 갱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언제든 보완이 가능한 갱신사항인 최신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미이행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는 부당하다. 4) 사업장 주변의 교통체증의 예상 및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로 인근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오전, 오후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하고, 그 결과 □□·■■ 방향 30분당 약 453대, ○○ 방향 30분당 약 465대의 통행이 있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할 경우 수송차량 밀집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공장 내에서 야적 및 상차를 병행하므로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의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장 신고로 인하여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예상 진출입 동선 또한 진입방향에서 진출하므로 차량 정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교통영향 검토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일 오전·오후에 걸친 담당자의 1회 현장조사를 통한 대략적인 교통량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기본 골재 선별·파쇄 처리시설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하여 모든 기본설비에 습식 파쇄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분무식 살수시설을 설비하여 차량의 출입 시 발생될 수 있는 분진 등은 대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분무식 살수시설 설치 및 청소원의 상시 고용을 통하여 진출입 구간의 청결을 유지할 계획이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장은 다른 골재 선별·파쇄 신고 사업장과 달리 야외가 아닌 공장 내에서 골재 선별·파쇄 업무가 처리되어 분진 및 소음 등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 5) 골재 선별·파쇄 신고 장소 주변의 공영개발계획 및 공장부지 이전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위 계획은 현 ○○시장 취임 당시의 공약사항으로 이 사건 신고 사업장 인근 100여개 업체 공장 중 2 ~ 3곳 정도의 업체만이 위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계획이 수립될 경우 협조의사를 표명한 것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된 바가 없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제시한 거부사유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 경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및 오염물질 발생 등 공익상 문제를 충분히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로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골재채취능력평가 미이행 관련 가) 피청구인이 한국골재협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2019. 1. 21.)까지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미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언제든 보완이 가능한 갱신사항인 최신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반려 처분한 근거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에 의거 당연히 제출 하여야할 골재채취 능력 평가서를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도 2018년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제출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보완요구에도 응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즉, 청구인이 2018. 12. 24. 신청한 이 사건 신고서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호)에 의거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또한 민원사무처리 규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을 위해 1차 15일, 2차 15일 총 30일 동안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2019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는 골재채취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골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2019. 7. 1.부터 공시하므로 청구인이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신청하더라도 2019. 7. 1.부터 발급이 가능하기에 언제든 보완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법령 및 판례상 공익상 사유로 반려할 수 있음 골재채취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2조제6항제5호, 6호에 의하면, 시장은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이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심사결과 공중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불수리하고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러브호텔 건축허가 판결(대판 1999. 8. 19, 98두 1857 전합)이나 산림훼손허가 거부판결(대판 2003. 3. 28, 2002두 12113)에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공익상 필요는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3) 교통체증 및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 관련 가) 처분사유의 정당성 청구인의 골재 선별·파쇄신고 사업장은 ○○시 ○○구 ○○○-3상의 4차선인 ○○로에 위치하고, 이미 인근에 있는 직선거리가 426m인 ㈜정선골재의 골재생산량은 1일 2,450㎥/연간 766,310㎥로서, ○○로를 운행하는 골재채취관련 운송차량의 1일 생산량을 고려하면 운행횟수로 1일 약 480회(25톤 트럭 기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혼잡, 대형차량의 위협적인 운전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아 업체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부 협력업체의 비협조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하물며 1일 1,000㎥, 연간 300,000㎥의 생산량을 신고한 청구인의 골재 선별·파쇄신고를 수리 한다면 1일 약 196회의 운행횟수 추가가 예상되므로, 인근시(■■, ◇◇, □□)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차량통행 등 종합적인 교통량을 측정키 위해 4차선 도로인 ○○로 차량 통행량을 2019. 1. 7. 조사한 결과 □□·■■방향은 오전·오후 30분당 평균 453대, ○○방향은 30분당 평균 465대가 추계되었으며 위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골재채취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5호, 제6호에 의거 이 사건 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 또한 ○○로를 중심으로 하여 신고 장소로 부터 약 150m 전방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763세대의 ◇◇◇◇ 아파트주민, 300m 거리의 121세대의 □□□□ 주민들은 비산먼지, 소음, 악취, 안전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의 신고사업장과 접하고 있는 ○○로 주변으로는 반경 약 600m 이내에 혐오시설인 ○○시폐기물적환장, 도살된 축산물 유통시설인 협신식품, 군부대 시설도 인접되어 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그 수인한도가 주간(06:00∼22:00)은 68Leq db, 야간(22:00∼06;00) 58Leq db이다. 지난 2018. 10. 12. 유일한 통행도로인 ○○로변에 위치한 ◇◇◇◇ 아파트 앞에서 ○○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주간 61db(기준 68db), 야간 58db(기준 58db)로서 허용 기준치 이내였으나 허용기준치에 근접되어 있는 측청결과로 보아 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한다면 수송차량이 증가되어 도로교통 소음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독관청인 행정청의 입장에서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근주민【(◇◇◇◇아파트 주민(763세대), □□□□ 주민(121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반려처분한 것이다. 나) 교통체증 관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교통량 근거를 하지 않고 특정일에 담당공무원이 오전, 오후 1회 현장조사를 통한 교통량을 근거로 하여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사업장의 대형 운송차량은 ○○로변에 위치한 ◇◇◇◇아파트(763세대), □□□□(121세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기존의 골재업체인 정선골재의 대형운송차량(1일 약 480회 : 신고 생산량을 고려한 수치임) 이동량에 추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 사업장의 대형운송차량이 추가된다면 비록 전문기관을 통한 교통량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교통량은 일반통행차량을 포함하여 30분당 약 460여대, 분당 15.3대에 상당하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전문분석기관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 관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공장 내에서 야적 및 상차하고 예상 진출입 동선 또한 진입방향에서 진출하므로 차량정체에는 별 문제가 없고 또한 사업장이 밀폐화된 공장 내에서 선별·파쇄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진·소음 등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주간 61db(기준 68db), 야간 58db(기준 58db)로 허용기준치 이내였으나 허용기준치에 근접되어 있는 측청결과로 보아서 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한다면 운송차량(지입차량 포함)은 증가할 것이며, 청구인의 운송차량인 지입차량들이 수입을 위해 운행횟수를 늘리려고 교통체증을 피해서 야간에 운송 할 경우, 이미 수인한계점에 와 있는 ○○로의 교통량은 2018년도의 교통소음측정결과 야간(22:00∼06:00)에 58Leq db로 측정된 것으로 예측하여 보면 인근 주민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또한 대형운송차량 이동 시 차량 바닥의 하부구조의 균열된 틈으로 흘러나오는 토사와 차량의 비산먼지, 사업장의 상·하차할 때의 비산먼지, 골재 생산물의 불가피한 야외 적치 시의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의 정선골재업체에서 수시로 도로변 살수를 하고 있지만 ○○로를 통행하는 일반차량은 이로 인해 차량오염에 대한 불편이 뒤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다면 이런 피해가 가중되고 행정규제 및 책임규명이 곤란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신고사업장 인근에 100여개의 공장이 있다면 더욱더 인근주민의 불편은 악화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변의 공영개발계획 등 관련 청구인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장소는 향후 2025년을 목표로 ○○○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구역과 도로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으며, 이곳(310만㎡)의 개발을 위해 국방부에서 2017. 3. 12. 50탄약대 지중화 지형·지질적 가능성 검토 용역을 완료한 결과 지형·지질상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회의 실무협의를 한 바 있고, 2018. 3. 29. “○○시 ○○○ 친환경 융합테크노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9. 12. ○○시와 국방부가 최종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조성사업계획 구역 내에 있는 기존 사업장 중 ㈜정선골재와 협신식품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시와 협약식을 갖고 부지 이전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진행 상태에 있다. 또한 이 지역 사업구역이 아직 정식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2018. 5. 1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이 사건 신고장소인 공업지역도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아, 비록 아직 ○○시와 국방부와의 이에 대한 합의각서(2019. 12월 합의 예정)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나, 이 사건 사업장은 공장부지 이전의 당위성이 잠재하는 곳으로 보인다. 사업추진계획 구역 내의 사유지 개발방식이 민간개발 또는 민간 + 공영개발방식의 친환경조성사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 하나를 경계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될 경우 대형운송트럭의 이동시 하부구조의 틈으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이 곤란하다. 또한 향후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변경(용도변경)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면,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 수리될 경우 향후 보상금액이 증가하는 공익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예측되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에 따른 청구인의 영업손실 등 위험요소를 줄인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이 위 신고사업장 주변은 대형화물차량이 진출입하는 환경위해시설 및 공장이 밀집되어 민원이 끊이질 않아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시설설립은 주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 ◇◇◇◇ 아파트, △△△동 주거지역이 인접되어 있다. ○○시의 경우 행자부 통계자료(2017. 2월말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 중 35위의 인구밀도로 인한 교통체증과 ▲▲산, ■■산,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로 먼지 등이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지역 특성상 대형운송차량의 추가적인 통행에 따른 분진,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가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서○○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측되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청구인의 영업손실 등 시설투자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인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대차대조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골재선별·파쇄 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한국골재협회 결격사유 조회 회신, 관련부서(환경보전과, 도시계획과, ○○구 환경위생과) 협의공문, 출장보고서, 위치도, 소음측정 결과, 박들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계획, 지역현황도면, 인구밀도 통계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0. 29. 골재 파쇄업, 골재채취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 소재지 : ○○시 ○○구 ○○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설치면적 3,868㎡, ㉢ 설치시설 : 쇄석기·선별기, ㉣ 생산량 : 1일 1,000㎥, 연간 300,000㎥, ㉤ 설치(점용) 및 생산기간 : 2019. 2. 1부터 2024. 1. 29.까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 21. 청구인에게 “①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의한 골재채취능력평가 미이행, ② ○○로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수송차량 밀집으로 교통체증 예상, ③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의 수인한계점 임박, ④ 신고사업장 주변의 공영개발계획 및 공장부지 이전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2)「골재채취법」제32조제1항에 의하면,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제22조제6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1호),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2호), 골재의 부존량(3호),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4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5호),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6호), 골재채취 능력(7호)을 검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제22조의3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① 2018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하자는 즉시 보완이 가능하고, ② ○○로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수송차량 밀집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은 미미하며, ③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의 외부 유출가능성은 매우 낮고, ④ 신고사업장 주변의 공영개발계획 및 공장부지 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골재선별파쇄신고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제22조제6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3항에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골재채취법(2007. 5. 17. 법률 제8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의 선별·세척·파쇄·채취 업무는 모두 ‘허가’ 대상이었으나, 1999. 4. 15. 법률 제5966호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면서 위 업무 중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업무는 ‘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점,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와 골재선별·세척·파쇄신고서의 각 필요적 첨부서류를 비교하여 보면, 선별·세척·파쇄신고의 경우에도 채취업무에 고유하게 수반하는 서류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허가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필요적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어(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비록 선별·세척·파쇄 업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골재채취법은 선별·세척·파쇄신고에 있어서도 여전히 채취 허가 심사에 준하는 실질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구 골재채취법 제3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 ‘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0조, 제32조제3항은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골재채취법령에서 따로 정한바 없어 결국 다른 법령의 내용 및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 참조),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3,868㎡의 부지에서 연간 300,000㎥의 골재를 선별·파쇄하기 위한 작업장으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대상이고,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재량권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①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의한 골재채취능력평가 미이행, ② ○○로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수송차량 밀집으로 교통체증 예상, ③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의 수인한계점 임박, ④ 신고사업장 주변의 공영개발계획 및 공장부지 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가능성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①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제7호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이 제출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8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② 또한, 청구인은 ○○로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수송차량 밀집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은 미미하거나,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먼지, 소음 등의 외부 유출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고사업장 주변의 공영개발계획 및 공장부지 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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