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9. 결정
①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95
요지
①청구법인은 2015.9.14. 산업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2016.10.25.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5년 이내인 2021.5.20. 대도시에 소재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없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산업단지임을 몰랐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로 공급가액 1,636,370원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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