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11. 29. 결정
이 건 자동차가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932
요지
이 건 자동차가 비과세로 인정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