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1. 29. 결정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63
요지
①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날은 2020.7.15.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2020.7.10. 이전에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입증되지 않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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